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의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이 인정되고 토지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일 이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의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이 인정되고 토지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일 이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4,111,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01.21 취득하여 1997.07.18 청구외 김○○외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1999.0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4,11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1995.06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07.02 잔금을 받았으나 가구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양○○는 그 당시 재촌농민이 아닌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되자, 청구인이 1995.12.11 작성해 준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1996.04.08 가구공장 부지 조성용 토지로 형질변경하였으며 1997.06.19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농지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5.07월경 쟁점토지를 매매할 당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장용지로 전용되어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