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편익시설부지내 실시계획은 인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
양도토지는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편익시설부지내 실시계획은 인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2.09.2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538.8㎡ 중 청구인 지분 15분의 3인 307.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07.02 공공사업용지로 ○○시에 협의양도하고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토지의 양도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100%(한도액 1억원)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0%라는 지적을 받아 청구인에게 99.03.02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08,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서에 부기사항으로 적힌 사업인정고시일(1992.12.3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없는 사업인정고시일(1994.02.08, ○○시고시 제1994-11호)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원지건설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1994.02.08, ○○시 고시 제1994-11호)을 기준으로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