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우인 소유부동산 지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4 선고일 1999.05.21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별첨과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첨 부동산명세에 부동산 8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쟁점부동산 명세와 같이 서울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대지 116.142㎡, 지상점포 51.57㎡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하고, 96.9.21일자 같은 쟁점부동산 중 같은 곳 ○○번지 대지 88.3㎡, 점포 51.57㎡ 중 청구인 지분(1/2)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9.1.3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6,2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환지일 비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12.132 87.11.9 민○○, 민○○ 각 지분 1/2 같은 곳 ○○번지 대지 13.904 같은 곳 ○○번지 대지 5.4 같은 곳 ○○번지 대지 2.584 같은 곳 ○○번지 대지 4.492 같은 곳 ○○번지 대지 13.04 같은 곳 ○○번지 대지 16.584 같은 곳 ○○번지 대지 48.006 같은 곳 지상점포 건물 51.57 8 필지 대지 건물 116.142 51.5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 51.57㎡는 같은 지번의 대지 88.3㎡만을 점유하고 있고, 증여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도 같은 곳 소재 대지 88.3㎡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공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대지 88.3㎡와 그 지상점포 51.57㎡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수증할 당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로 증여세를 과세받았다고 주장하나, 재산증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인한 지번분할일(87.11.9) 이전인 85.6.1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85.7.5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249평 중 지분 49.6평을 청구외 민○○와 각 1/2씩 청구인의 부 청구외 민○○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87.1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같은 곳 ○○번지 소재 249평, 같은 곳 ○○번지 소재 55평, 같은 곳 ○○번지 소재 57평이 위 쟁점부동산명세와 같이 같은 곳 ○○번지외 7필지 116.142㎡로 환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점포(51.57㎡)가 같은 지번의 대지 88.3㎡만을 점유하고 있고, 증여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도 같은 곳 소재 대지 88.3㎡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대지 88.3㎡와 그 지상점포 51.57㎡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8.3㎡의 증여시기가 85.7월로서 환지일(87.11.9) 이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별첨과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첨 부동산명세에 쟁점부동산 8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대지 116.142㎡, 건물 51.57㎡)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