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3 선고일 1999.05.07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99.3㎡ 및 건물 163.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31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7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우○○) 외 1인(이○○)이 88.1.28 공동으로 취득한 ○○ ○○시 ○○면 ○○리 ○○번지 대지 744㎡ 및 건물 64.68㎡(이하·“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동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농막(관리사)으로 사용하였고 20년전에 신축되어 취득당시에 이미 방바닥과 벽체에 균열이 많아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98.1월경 철거된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의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구소득세법(법률 제4019호로 88.12.26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양도소득세 비과세)(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로 88.8.25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틀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5.2 취득하여 94.5.31.양도할때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의 주택은 스레드기와조의 주택으로 동 건축물관리대장이 79.8.20최초 작성되었고 88.1.27 청구인의 처(우○○)와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98.1.24 공부상 말소된 사실이 쟁점외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 다툼이 ㅇ벗다. 다음 쟁점의 주택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인지 그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14-2189, 98.8.30 같은 뜻)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노후 및 균열등으로 인하여 거주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상 쟁점주택양도당시(94.5.31) 쟁점외 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농막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반면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외 주택은 이 건 양도일(94.5.3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고, 동 주택의 멸실도 이 전 양도일 약 4년후인 98.1.24 공부상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며, 더욱이 사인간에 작성된 위 사실확인서외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중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적어도 쟁점주택 양도일(94.5.31) 현재 쟁점외 주택이 주택인지 또는 주택이 아닌지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의 양도당시 공부상 내용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