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99.3㎡ 및 건물 163.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31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7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우○○) 외 1인(이○○)이 88.1.28 공동으로 취득한 ○○ ○○시 ○○면 ○○리 ○○번지 대지 744㎡ 및 건물 64.68㎡(이하·“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동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농막(관리사)으로 사용하였고 20년전에 신축되어 취득당시에 이미 방바닥과 벽체에 균열이 많아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98.1월경 철거된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의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