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2 선고일 1999.06.25

실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장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양도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의 전 9,567㎡ 및 임야 5,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1995.6.19.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7.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접수일(1995.7.2.) 당시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2.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55.6.19.)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6.19.일로 보아 1994년도분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전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1995.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5년 7월 말경에 이르러 잔금을 받은 후에 1995.8.7.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1995년 7월 이후이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며 1995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정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9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1수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5년 7월 말경에 이르러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5.7.2.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잔금을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주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할뿐더러, 처분청에서 확인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5.6.19. 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1995.6.19.로 되어 있으며, 1995.7.2.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95.1.20.)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장일(95.6.19.)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등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6.19.을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