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장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양도시기로 봄
실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장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양도시기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의 전 9,567㎡ 및 임야 5,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1995.6.19.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7.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접수일(1995.7.2.) 당시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2.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55.6.19.)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6.19.일로 보아 1994년도분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전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1995.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5년 7월 말경에 이르러 잔금을 받은 후에 1995.8.7.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1995년 7월 이후이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며 1995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정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9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