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1 선고일 1999.05.21

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 시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 당시 공시지가는 당초 결정한 가액임 확인되므로 정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5.884㎡, 아파트30.1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01.21 취득하여 93.10.14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02. 양도소득세 2,903,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3. 이의신청(99.03.09.기각결정)을 거쳐 99.0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과세하던지 아니면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시 공시지가를 1,110,000원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90.01.21.)당시 공시지가는 760,000원이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96조제1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 취득가액(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설비비와 개량비 3. 자본적지출액 4.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서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법 제99조 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95.12.30개정)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제9항에서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01.12.취득하여 93.10.14.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① 양도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는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아파트는 93.02.01. 국세청고시가액이 32,00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취득당시에는 고시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1,110,000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취득당시(91.01.21)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당 1,110,000원이 아니라 760,000원이다.

③ 한편,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인 경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은 잘못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면 19,327,712원으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20,799,859원보다 적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