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 시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 당시 공시지가는 당초 결정한 가액임 확인되므로 정당함
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 시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 당시 공시지가는 당초 결정한 가액임 확인되므로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5.884㎡, 아파트30.1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01.21 취득하여 93.10.14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02. 양도소득세 2,903,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3. 이의신청(99.03.09.기각결정)을 거쳐 99.0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과세하던지 아니면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시 공시지가를 1,110,000원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90.01.21.)당시 공시지가는 760,000원이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① 양도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국세청고시가액이 없는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아파트는 93.02.01. 국세청고시가액이 32,00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취득당시에는 고시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1,110,000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취득당시(91.01.21)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당 1,110,000원이 아니라 760,000원이다.
③ 한편,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인 경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은 잘못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면 19,327,712원으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20,799,859원보다 적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