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급전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임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급전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8.4.28. 취득한 ○○시 ○○구 ○○동 ○○, ○○, ○○번지 임야 3필지 3,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5.4.26. 건설교통부 고시 1995-140호로 사업인가 고시되어 1998.1.31.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하고, 동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 1998.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적용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11,2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4.29. 취득하여 1998.1.31. 한국도로공사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촉되어 있어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사용 ․ 수익 또는 개발을 일체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이용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의 개발제한 구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지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