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잇어 개발제한 구역의 조건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0 선고일 1999.05.07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급전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8.4.28. 취득한 ○○시 ○○구 ○○동 ○○, ○○, ○○번지 임야 3필지 3,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5.4.26. 건설교통부 고시 1995-140호로 사업인가 고시되어 1998.1.31.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하고, 동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 1998.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적용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11,2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4.29. 취득하여 1998.1.31. 한국도로공사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촉되어 있어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사용 ․ 수익 또는 개발을 일체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이용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의 개발제한 구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지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4.28. 취득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1995-140호에 의거 1995.4.26. 사업인가고시 되어 1998.1.31.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제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