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3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외1인에게 93.5.2. 매매를 원인으로 93.5.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데 대하여 이 건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4,430원을 99.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외 19인은, 그들이 거주하던 노후 ․ 불량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세대는 분양 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기존주택 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시공업자와 기존주택 소유자 친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들명의로 보존등기를한 후 기존주택 소유자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기존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소유지분 대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건축비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명의로 사업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