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및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41 선고일 1999.05.21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로 ○○번지외 3필지중 대지 61.11㎡,건물 269.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5. 취득하여 93.12.28.양도하고 94.2.7.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 75,000,000원(이하“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이 기준시가의 36.7%에 불과하여 허위계약서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1.16.양도소득세 41,42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하여 99.2.5.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결정한 결과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실지양도가액 95,000,000)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99.3.18.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한 것은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위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늦게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으로 가산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심판례는 “예정신고를 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과세관청이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 경우이고,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고의로 잘못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바로잡아 결정한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잘못이 아니며 청구인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한 과세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경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는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인 9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5.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로 부터 48,911,239원에 취득하여 93.12.10. 청구외 김○○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 시장이 발급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36.7%에 불과하여 이를 재조사한바 청구외 김○○가 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대법원 91누9800 92.2.28.)하다 할 것인바, 청구사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5.25. 취득하여 93.12.10.양도하고 94.2.7.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4,969,05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396,26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57,020원을 가산하여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먼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00조 제4항에서『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6.30. 선고, 94누 14551, ′97.8.28. 선고, 96누 1846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계산함으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 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97.8.28. 선고 96누 18465.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