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신고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40 선고일 1999.05.07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06㎡,건물 98.6㎡및 같은곳 ○○번지 전 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5.10.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96.11.7.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96.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 158,000,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이 신뢰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1.18. 양도소득세 10,136,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거래는 단기거래이고 96년 당시의 부동산 거래 현황이 6개월만에 큰차익이 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실상 세금을 낼 만큼 양도차익이 없으며 처분처의 판단대로 계약서의 도장이 매도인과 다르고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면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에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세를 준 집이 현존하고 있어서 고지서를 공시송달까지 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접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인 ○○○의 직인이 인감도장과 달라(계약서상 직인은 이씨성임)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서 실사신고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경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 ․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과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도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부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거래증빙 등이 신뢰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는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인 15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먼저, 취득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6.5.10. 청구외 ○○○ 으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96.11.7.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미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양도인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상의 도장(이씨성임)이 다른 것임이 확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대법원 91누9800 92.2.28.)하다 할 것인바, 청구사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납세고지서 송달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에 83.12.1.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 99.1.18.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99.1.20. 반송되어 첩ㄴ청에서 2회에 걸쳐 고지서를 송달코자 주소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장기폐기문으로 인한 수취인부재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9.1.28. 공시송달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