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06㎡,건물 98.6㎡및 같은곳 ○○번지 전 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5.10.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96.11.7.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96.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 158,000,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이 신뢰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1.18. 양도소득세 10,136,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 건 거래는 단기거래이고 96년 당시의 부동산 거래 현황이 6개월만에 큰차익이 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실상 세금을 낼 만큼 양도차익이 없으며 처분처의 판단대로 계약서의 도장이 매도인과 다르고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면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에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세를 준 집이 현존하고 있어서 고지서를 공시송달까지 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접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인 ○○○의 직인이 인감도장과 달라(계약서상 직인은 이씨성임)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서 실사신고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부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