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하점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함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하점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87. 7. 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320.2㎡,지상건물 634.36㎡(청구인집분 1/2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 9. 2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2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20,000,000원으로 하여 94.10월 처분청에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시고(지분1/2)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1. 13. 양동소득세 79,21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취득경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여관을 취득하기전에 ○동 소재 ○○여관(소유자:고○○)을 1억원에 임차하여 여관을 임차하고 있던 중 ○○여관이 87.7.21.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신청이 있어 보중금회수가 불안하였고, 한편 청구외 한○○이 쟁점부동산인 ○○○여관 소유자 박○○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1억원이 있었는데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다 타인에게 임대중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청구인과 한○○은 서로 합의하여 한○○은 청구인의 ○○여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인수하여 ○○여관에서 영업하였고, 청구인은 한○○의 채권 1억원을 인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데 총액 425백만원 중에서 위 한○○ 채권 1억원, 기타채무 257백만원을 제외한 68백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다.
(2) 양도경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익성도 별로 없고 청구인의 형편에 따라 청구외 ○○외 1인에게 52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 상대방 박○○에게 거래내역을 확인코자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하점포(○○집)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42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하면서 채권 1억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한 채무 257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68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계약서, 부동산 매매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② 다음, 양도가액 5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외 고○○에게 여관으로 임대하였고 지하실도 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한 계약서대로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반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가 없는 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