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주택조합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1995. 12. 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1997. 1. 3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 부터는 국세청장이 하달한 조합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따른 결정은 정당함
직장(지역) 주택조합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1995. 12. 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1997. 1. 3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 부터는 국세청장이 하달한 조합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따른 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조합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9.12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1993.2.27로 하여 1995.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신고한 1993.2.27.로 보지 아니하고, 1991.11.8.자로 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8,63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1991.11.8)를 건물취득일(1993.2.27)로 잘못적용하였다 하여 그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와 주택조합아파트의 조세부과 형평이 불공정하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 취득일은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1991.11.8.이 아닌 1989.5.11.이므로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거나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5.9.12.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토지 취득시기를 1993.2.27.로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토지 취득시기를 1991.11.8.로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1997.1.31. 하달한 조합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국체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준공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①에 의한 환산기준시가(준공시점) x 준공당시의 건물의 기준시가 / 아파트준공당시의(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③ 【① - ②】 x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아파트 준공당시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④ 환산취득가액 ' ②+③ 그런데 국세청장은 직장(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위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불합리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여 1997.1.21.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① 극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합계액 /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① - ②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1991.11.8이 아닌 1989.5.11이므로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1989.5.11에 비하여 1991.11.8. 토지등급이 더 높게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처분청의 결정보다 취득가액이 더 낮음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