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차익의 계산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 및 조합원부담금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해서 취득원가가 명백하게 확인 됨에도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 한 것은 부당함
아파트의 양도차익의 계산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 및 조합원부담금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해서 취득원가가 명백하게 확인 됨에도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 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2.24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87,967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쟁점조합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2.7 양도한 ○○구 ○○동 ○○ ○○1차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로 청구인이 사전신고시에 적용한 도급계약서상의 건축비(평당 1,690천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라 산출된 조합원 부담금(청산금) 77,700천원을 취득시점의 기분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99.2.24 양도소득세 15,387,96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중계지구 하계지역 주택조합아파트로, 조합원 명의로 건물의 보존등기가 되는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로 조합원을 대리한 주택조합과 도급회사((주)○○)간에 맺어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평당 1,690천원) 및 조합원부담금관리처분안에 의하여 취득원가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77,000천원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