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3년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2,116㎡ 및 같은 곳 ○○번지 답 1,6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12.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97.5월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99.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자동차로 거리를 실측한 결과 및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