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제시가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32 선고일 1999.05.21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3년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2,116㎡ 및 같은 곳 ○○번지 답 1,6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12.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97.5월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99.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자동차로 거리를 실측한 결과 및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인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3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96.12.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97.5월 처분청에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자동차로 거리를 실측한 결과 및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 ․ 군 ․ 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 46014-1998, 97.8.22), 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91.12.31. 까지는 8km, 92.1.1. 부터는 20km)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86.11.21.부터 양도일인 96.12.18.까지 10년 동안 통작거리 20km 이내인 ○○시 ○○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부분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직업을 탐문한 바, 청구인은 15여년 전에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는 사업자등록 없이 설비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약의 경우는 단위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대장이 비치되어 있어 농약 판매에 대한 확인서를 쉽게 징취할 수 있음)’, 종자 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이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