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청구인이 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사용했고 양수인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당시 청구인이 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사용했고 양수인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전 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전 380㎡를 65.2.12. 취득하여 96.9.3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8.12.2. 양도소득세 5,0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12.24. 이의신청결정(일부인용)에 따라 99.1.12. 4,015,210원을 감액결정하여 1,030,3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7. 이의신청을 거쳐 99.3.22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70년부터 자경해온 농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실지양도일은 87년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공부상명의인이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 및 진술한 내용에 의거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