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토지내 주거동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사실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31 선고일 1999.04.23

양도 당시 청구인이 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사용했고 양수인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전 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전 380㎡를 65.2.12. 취득하여 96.9.3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8.12.2. 양도소득세 5,0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12.24. 이의신청결정(일부인용)에 따라 99.1.12. 4,015,210원을 감액결정하여 1,030,3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7. 이의신청을 거쳐 99.3.22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0년부터 자경해온 농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실지양도일은 87년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이○○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부상명의인이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 및 진술한 내용에 의거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음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생활시설마련자금조로 쟁점토지를 25년 전인 74년도에 제청구외 이○○에게 주었고 청구외 이○○는 87년도에 이를 다시 청구와 이○○에게 300만원에 매도하였다가 청구인이 보험료를 미납하자 95.6.13. 청구외 이○○와 합의하여 압류를 말소시키고 96.9.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는바, 먼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년도에 제 청구외 이○○에게 주었다가87년도에 이를 다시 청구외 이○○가 청구외 이○○에게 3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96.9.3일을 실지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며 명의자인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를 65.2.12. 취득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85.6.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지목은 ‘전’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농지원부상 “대지”이며 경작상태는 휴경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마련하여 사용해오다 94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청구외 이○○ 역시 현재가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면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도 ○○군 ○○면 ○○리(현재 ○○도 ○○시 ○○읍 ○○리)○○번지에 전입하여 양도당시인 96.9.3.에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6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거주해온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원부상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고 휴경상태에 있고 야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사용해오다 양수인인 청구외 이○○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