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3. 01. 28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대지 60㎡의 지상에 소재하던 무허가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94.09.08일자 철거하고, 잔여토지 60㎡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96.04.19) 이전인 96.03.14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 철거일(94.09.08) 현재 함께 거주하던 자 구○○ 소유의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9.01.05.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철거일이 공부상 94.09.0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철거일은 92.07.14일이고, 철거일을 94.09.08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 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옮겼을 뿐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하여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차남인 구○○ 소유의 아파트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차남인 구○○와 같이 92.08.20~95.10.26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