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잔여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30 선고일 1999.05.07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3. 01. 28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대지 60㎡의 지상에 소재하던 무허가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94.09.08일자 철거하고, 잔여토지 60㎡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96.04.19) 이전인 96.03.14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 철거일(94.09.08) 현재 함께 거주하던 자 구○○ 소유의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9.01.05.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철거일이 공부상 94.09.0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철거일은 92.07.14일이고, 철거일을 94.09.08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 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옮겼을 뿐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하여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남인 구○○ 소유의 아파트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차남인 구○○와 같이 92.08.20~95.10.26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 철거후 잔여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단서이하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로써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재경부 재산 46014-154, 󰡐96.03.29.외 다수 같은 뜻임)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재일 46014-2446, 󰡐96.11.02.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철거일이 92.07.14일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구 ○○동장의 회신에 의한 94.9.8.일을 쟁점주택의 철거일로 봄이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92.7월부터 95.10월까지 자인 구○○ 소유의 ○○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추택 철거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서 잔여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비과세)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