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표시되었으나 직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
구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표시되었으나 직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양도소득세 3,134,630원은
1.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38,5㎡는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8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한다.)를 82.8.12. 취득하고, 같은 곳 12-1 답 1,438.5㎡(이하 “쟁점토지②” 라한다.)는 70.4.9.취득하여 98.3.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98년도 양도소득세 3,134,63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2일 이의신청(98.1.20.기각결정)을 거쳐 99.3.20.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 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등기부등본에 82.8.12. 매매를 원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직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최○○이 70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8년 자경 감면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②는 제출한 구등기부등본을 보면 70.4.9.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전 소유자가 부 최○○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