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27 선고일 1999.05.07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6.10.22. 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1996.10.18. 에 해당하며, 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는 또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 ○○아파트 ○동 ○호 대지 57.82㎡,아파트 84.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6.2 취득하여 1996.10.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7,76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먼저 팔고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종전 아파트 매도자금으로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동 ○호(23평형)을 새로 취득한 것이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및 융자금 등으로 권리행사상의문제점이 있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계약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던 관계로 먼저 양도한 종전 아파트 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만료되어 실제와는 달러 새로운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 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9.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6.10.3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996.10.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9.10.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동 ○호틀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약정일을 1996.10.31. 로 하였으나 1996.10.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1996.7.7. 취득한 ○○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따.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6.9.2. 쟁점 청구외 한○○에게 15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을 1996.10.30.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6.9.3,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6.10.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6.9.10.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동 ○호(23평형)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88,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약정일을 1996.10.31.로 하였으나, 1996.9.8.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6.10.18..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모 김○○은 1996.7.7. 취득한 ○○시 ○○구 ○○동 ○○ ○○마을 ○동 ○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나,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는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6.10.22. 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1996.10.18. 이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는 또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