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6.10.22. 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1996.10.18. 에 해당하며, 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는 또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6.10.22. 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1996.10.18. 에 해당하며, 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는 또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 ○○아파트 ○동 ○호 대지 57.82㎡,아파트 84.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6.2 취득하여 1996.10.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7,76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정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먼저 팔고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종전 아파트 매도자금으로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동 ○호(23평형)을 새로 취득한 것이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및 융자금 등으로 권리행사상의문제점이 있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계약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던 관계로 먼저 양도한 종전 아파트 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만료되어 실제와는 달러 새로운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 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6.9.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6.10.3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996.10.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9.10.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동 ○호틀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약정일을 1996.10.31. 로 하였으나 1996.10.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1996.7.7. 취득한 ○○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