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과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26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는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소유지가 97.12.26. ○○시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m) 취득일 양도일 양도원인

○○시 ○○구 ○○동 ○○번지 전 1,537 78.7.18 97.12.26. 수용

○○동 ○○번지 답 (258)중 1.5 82.3.12 〃 〃

○○동 ○○번지 답 (2,160)중 29.18 82.3.12 〃 〃 계 1,567.68 〃 처분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98.11.17 양도소득세 10,206,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2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4. 이의신청(99.1. 8기각결정)을 거쳐 99.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84. 9.18. ○○시 ○○구 ○○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어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시로 거주이전 후에도 청구인은 뚜렷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주민등륵은 ○○시에 두고 3개월후 다시 내려와 노목이 된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단감나무 및 은행나무를심어면서 90.10월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절 경작하였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 이○○은 82.12.2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전시 관련 법규정애서 규정한 8년이상 농지보유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84. 9.18. ○○시 ○○구 ○○동으로 주소이전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 또는 인근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 이○○은 82.12.24.부터 93.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도 90.11.15.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세폭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