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는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는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지가 97.12.26. ○○시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m) 취득일 양도일 양도원인
○○시 ○○구 ○○동 ○○번지 전 1,537 78.7.18 97.12.26. 수용
○○동 ○○번지 답 (258)중 1.5 82.3.12 〃 〃
○○동 ○○번지 답 (2,160)중 29.18 82.3.12 〃 〃 계 1,567.68 〃 처분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98.11.17 양도소득세 10,206,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2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4. 이의신청(99.1. 8기각결정)을 거쳐 99.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84. 9.18. ○○시 ○○구 ○○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어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시로 거주이전 후에도 청구인은 뚜렷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주민등륵은 ○○시에 두고 3개월후 다시 내려와 노목이 된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단감나무 및 은행나무를심어면서 90.10월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절 경작하였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 이○○은 82.12.2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