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19.10㎡를 1996.06.03. 취득하여 1996.07.03. 위 지상에 건물 301㎡(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7.10.08. 이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26,127,88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09.29. 청구, 1998.12.17. 결정)을 거쳐 1993.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당시 매매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