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된 아파트대지권 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23 선고일 1999.06.25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환지전 토지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그 취득시기를 달리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지전 대지권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최초분양자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 대지 38.06㎡ 및 건물 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02.11 양도한데 대하여 99.01.09 양도소득세 17,22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02.05일 이의신청을 거쳐 99.03.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취득일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6.09.24이다.

(2) 쟁점부동산은 97.12.29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89.04.11이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노○○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등기된 아파트대지권 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호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1조 및 제5조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보훈청이 76.12.21 체비지를 매입하여 76.12.3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환지처분 미확정으로 80.12.19 환지처분 확정시까지 대지권의 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있으며 환지처분 확정후에도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 2㎡(청구인지분 0.005㎡)에 대한 정산 및 등기에 따른 제세공과금부담 등으로 96.04.17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산금을 납부하기까지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청구인은 89.04.11 대지권이 미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최초분양자로부터 양수하였으며 96.04.17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산금 지급으로 서울시는 대지권 전체를 아파트 분양권자인 보훈청 명의로 등기하였고 보훈청은 최초분양자의 지위를 대신한 정산금지급일현재 아파트소유자에게 각각 대지권을 등기이전(96.09.24)하였다. 96.10.15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동의가 없자 동 조합은 97.12.29 법원의 판결을 받아 98.01.31(등기접수일 98.02.11) 쟁점부동산을 150,000천원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취득일자가 96.09.24일이라 주장에 대하여,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재일46014-2021, 95.08.08 같은뜻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환지전 토지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그 취득시기를 달리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지전 대지권은 아파트 준공시점인 76.12.31 최초분양자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9.04.1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지권 등기일인 96.09.24을 취득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살펴보면, 이 건 양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법원의 판결문상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모두 재건축조합의 대표인 노○○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명의자도 노○○ 개인에서 곧바로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사실로보아 등기부상 노○○ 개인으로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재건축조합이 양수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살펴보면 97.12.29 법원은 아파트재건축에 반대하는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이 150,000천원에 매수하도록 판결하였고, 판결결과에 따라 청구인과 재건축조합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98.01.31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98.02.11로 확인되는바 잔금청산일인 98.01.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요지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98.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일자가 98.01.31이고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