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환지전 토지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그 취득시기를 달리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지전 대지권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최초분양자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환지전 토지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은 그 취득시기를 달리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지전 대지권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최초분양자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 대지 38.06㎡ 및 건물 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02.11 양도한데 대하여 99.01.09 양도소득세 17,22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02.05일 이의신청을 거쳐 99.03.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취득일은 환지로 인한 증평면적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6.09.24이다.
(2) 쟁점부동산은 97.12.29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89.04.11이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노○○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미등기된 아파트대지권 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보훈청이 76.12.21 체비지를 매입하여 76.12.3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환지처분 미확정으로 80.12.19 환지처분 확정시까지 대지권의 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있으며 환지처분 확정후에도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 2㎡(청구인지분 0.005㎡)에 대한 정산 및 등기에 따른 제세공과금부담 등으로 96.04.17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산금을 납부하기까지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청구인은 89.04.11 대지권이 미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최초분양자로부터 양수하였으며 96.04.17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산금 지급으로 서울시는 대지권 전체를 아파트 분양권자인 보훈청 명의로 등기하였고 보훈청은 최초분양자의 지위를 대신한 정산금지급일현재 아파트소유자에게 각각 대지권을 등기이전(96.09.24)하였다. 96.10.15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동의가 없자 동 조합은 97.12.29 법원의 판결을 받아 98.01.31(등기접수일 98.02.11) 쟁점부동산을 150,000천원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