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의 50% 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역시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의 50% 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역시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5.2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8㎡와 81.8.22. 신축한 동 지상 건물 758.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6.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96.7.2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2,000,000원, 취득가액 16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4,487,5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761,892,000원, 취득가액 69,918,673원)로 양도차익을 산정, 99.3.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78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주변여건이 안좋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하여 노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비록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의 50% 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어 신빙성 없는 거래이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역시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사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