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19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62,56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6.3.22.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23 신청, ’99.1.28 기각결정)을 거쳐 ’99.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의 소개로 1991년 매매대금 6,000,000원에 청구외 임○○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하였고 이후 소개인인 청구외 박○○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에게 34,0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이 6,000,000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6백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8백만원의 양도소득이 있는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임야가 1991년에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만료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 영수증 및 각서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의 명백한 증빙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매수자도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임야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임야는 ’90.10.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6.3.22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임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1년 6,000,000원에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에도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임○○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잔금을 영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외 박○○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에게 34,000,000원에 전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