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62,56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6.3.22.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23 신청, ’99.1.28 기각결정)을 거쳐 ’99.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의 소개로 1991년 매매대금 6,000,000원에 청구외 임○○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하였고 이후 소개인인 청구외 박○○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이○○에게 34,0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이 6,000,000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6백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8백만원의 양도소득이 있는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임야가 1991년에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만료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 영수증 및 각서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의 명백한 증빙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매수자도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