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주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 보지않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18 선고일 1999.04.23

종증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명의수락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9㎡, 건물 246.27㎡를 84.05.02. 취득하여 97.09.03.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신○○명의의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 99.01.02.일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미국에 이민간 이모부인 청구외 우○○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어 97.01.15. 명의신탁하였다가 98.08.03.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신○○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등기하였으며 명의신탁금지된 부동산(부동산등기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7.01.15. 이모부인 청구외 우○○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명의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신○○명의로 수탁등기하였다가 98.07.05. 매매를 원인으로 사실상 실소유자인 이모부 청구외 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청구외 우○○은 청구인의 이모부로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우○○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득이 우○○의 자 청구외 우○○이 대리하여 쟁점주택을 계약하였음을 ○○구 ○○동 ○○번지 ○○상가 ○호 ○○공인중개사(대표:최○○) 및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김○○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92.08.21. 청구외 우○○이 부 우○○의 국내 재산관리를 해 왔음을 청구외 우○○의 자 우○○에게 송금(미화 47,552,89$)한 사실로도 확인된다고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07.01.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95.07.01.~96.06.30)의 기간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하는바, 이 법 시행이후는 종증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청구사건의 경우 97.01.15.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신○○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청구외 신○○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외 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