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증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명의수락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종증소유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특례규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명의수락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9㎡, 건물 246.27㎡를 84.05.02. 취득하여 97.09.03.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신○○명의의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 99.01.02.일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미국에 이민간 이모부인 청구외 우○○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어 97.01.15. 명의신탁하였다가 98.08.03.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신○○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등기하였으며 명의신탁금지된 부동산(부동산등기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