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17 선고일 1999.05.07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주소지는 가구공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거주지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 8.20. 취득한 ○○시 ○○면 ○○리 ○○번지의 5필지 답 2,61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11.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2. 청구인에게 1997년 양도소득세 30,6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할 때까지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정착한 사실이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동네 이장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약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단독 세대주로 1987.6.2.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주소지는 가구공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등 거지지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은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및 1989.1.1. ○○구 ○○동 ○○번지에서 ○○○○○○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정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8.20.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7.10.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6.2.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 세대주를 구성한 사실이 있으나, 동 전입 주소지는 가구농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등 거주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청구인의 가족들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당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89.1.1.부터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전자변성기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