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지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15 선고일 1999.04.23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54㎡, 주택1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 6.12. 금 132,100,000원에 취득하여 96.6.28. 금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96.8.2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99. 1.15 양도소득세 14,559,9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 94.12.13. 금 132,100,000원에 낙찰받아 95.6.12.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이후 건물이 낡고 초라하여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고심하던차에 청구외 이○○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증빙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전에 해명할 기회 조차 주지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시리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132,1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다가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회의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처제 최○○이 참석하여 “본인은 조○○의 처제로서 전소유자인 김○○에게 채권이 있어 경매를 실시하여 형부인 조○○씨 명의로 경매에 참석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②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고 있는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경락가액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