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54㎡, 주택1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 6.12. 금 132,100,000원에 취득하여 96.6.28. 금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96.8.2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99. 1.15 양도소득세 14,559,9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 94.12.13. 금 132,100,000원에 낙찰받아 95.6.12.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이후 건물이 낡고 초라하여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고심하던차에 청구외 이○○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증빙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전에 해명할 기회 조차 주지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의 처제 최○○이 참석하여 “본인은 조○○의 처제로서 전소유자인 김○○에게 채권이 있어 경매를 실시하여 형부인 조○○씨 명의로 경매에 참석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②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고 있는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경락가액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