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과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다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과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다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답 4,227㎡, 같은 곳 ○○번지 잡종지 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03.27.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9.0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1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09. 이의신청을 거쳐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91.05.15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원, 91.07.25 잔금 222,300천원 합계 422,300천원을 받고 청구외 전○○에 양도하였으나, 위 전○○의 토지취득이 불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5.03.30 등기이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실제 매수자 전○○의 친척 전○○을 매수자로 한 인감증명을 91.07.18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전○○도 전업농민이 아니어서 91.08.01 토지거래불가 통지를 받았으며, 매수인 전○○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3.05.17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및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91.07.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07.25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는 데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95.03.27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6.05.31 청구인이 직접작성 신고한 자산 양도차익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일은 95.03.27, 취득일은 92.06.23로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 최○○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매수금액 40,977,200원, 잔금지급일을 92.06.16로 하여 청구외 황○○, 김○○과 매수계약한 후 청구외 전○○에게 95.03.27 총매도대금 120,750,000원(일시불)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5.03.30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95.03.27이며, 이 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5.0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