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14 선고일 1999.04.23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과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다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답 4,227㎡, 같은 곳 ○○번지 잡종지 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03.27.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9.0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1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09. 이의신청을 거쳐 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91.05.15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원, 91.07.25 잔금 222,300천원 합계 422,300천원을 받고 청구외 전○○에 양도하였으나, 위 전○○의 토지취득이 불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5.03.30 등기이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실제 매수자 전○○의 친척 전○○을 매수자로 한 인감증명을 91.07.18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전○○도 전업농민이 아니어서 91.08.01 토지거래불가 통지를 받았으며, 매수인 전○○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93.05.17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및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91.07.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07.25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는 데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95.03.27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96.05.31 청구인이 직접작성 신고한 자산 양도차익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일은 95.03.27, 취득일은 92.06.23로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 최○○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매수금액 40,977,200원, 잔금지급일을 92.06.16로 하여 청구외 황○○, 김○○과 매수계약한 후 청구외 전○○에게 95.03.27 총매도대금 120,750,000원(일시불)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5.03.30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95.03.27이며, 이 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5.0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92.06.23, 양도일을 95.03.27로 하여 96.05.31 양도소득세 25,056,969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등기부상에도 95.03.27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5.03.30 등기이전하였으며, 95.5월 ○○시장이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승낙원인이 "1.매매하였으나 등기부미정리"가 있음에도 "6.순수히 사용승낙한 것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91.05.15 작성한 가계약서로서 "본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고 본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결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본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가계약서상의 본계약체결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계약일인 91.05.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계약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91.07.2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대금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95.03.27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