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먼저, 양도 99-2109(이○○), 양도 99-2110(임○○), 양도 99-2111(임○○) 이상 3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5. 및 96.10.4. 두 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97.1.14.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98.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제출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5. 청구인들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24,080원(청구인들 3인 각 23,04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인 이○○, 임○○, 임○○ 3인 공동매입하여 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의 형편에 의거 교대로 현지에 나가 인부 등을 사서 농사일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진술한 청구외 박○○외 3인이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도 없어 자경 외에는 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청구 외 박○○ 등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97.12.1-현재 임○○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86.2.27-87.6.30 임○○ 〃 ○○번지 000-00-00000 83.4.1-현재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공동소유토지로서 쌀의 경작과정 및 경제성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8년 이상 보유한 2,616.5㎡(나머지 2,616.5㎡는 96.10.4 취득)에 불과한 쟁점농지를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3인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벼식부면적조사표 및 청구외 신○○ 등이 당초 대리경작사실을 확인하였다가 추후 이 건 심사청구시 번복한 점,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간인 청구인들이 서로의 형편에 의거 교대로 현지에 나가 인부 등을 사서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같은 뜻: 국심97부908, 97.6.27)이고,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재산 46014-35, 98.2.2)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