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축한 무허가주택 및 연접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08 선고일 1999.05.21

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로부터 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3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7㎡, 주택1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1991.4.18일자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435㎡, 무허가주택 83.33㎡(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을 95.12.14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만을 1세대1주택(비과세)으로 인정하고, 증축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9.1.7일자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89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90.4월 취득한 후 91.4.18일자 연접한 같은 곳 ○○번지 소재 전을 취득하여 증축주택(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중축주택 부수토지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었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12.14)로부터,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축한 무허가주택 및 연접한 토지(지목: 전)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또는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증축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보유기간의 경우 5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028,·96.9.1, 재일 46014-355, 95.2.15 외 다수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중축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만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들(3명)은 쟁점주택이 아닌 ○○시 ○○구, ○○구 등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자녀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로서 자녀들 또한 쟁점 주택과는 원거리인 ○○시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로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 및 증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증축주택을 92년경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가사, 92년경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증축주택에서: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축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증축한 무허가 주택은 쟁점주택과의 보유기간 통산으로 비과세 대상으로서 당초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