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로부터 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로부터 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3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7㎡, 주택1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1991.4.18일자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435㎡, 무허가주택 83.33㎡(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을 95.12.14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만을 1세대1주택(비과세)으로 인정하고, 증축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9.1.7일자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89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을 90.4월 취득한 후 91.4.18일자 연접한 같은 곳 ○○번지 소재 전을 취득하여 증축주택(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중축주택 부수토지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었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12.14)로부터,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