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07 선고일 1999.04.09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31㎡ 및 동지상 건물 86.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2.31. 청구외 강○○(청구인의 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98.12.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43,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동생인 청구외 강○○에게 이전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동생인 청구외 강○○이 ‘1980.04.23.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97.12.13. 소유권을 환원했다고 주장하다가 본 심사청구에서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동생(강○○)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ㆍ양도시 모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무상이전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는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80.04.23.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1997.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강○○에게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생인 청구외 강○○에게 동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청구인이 ‘1998.10.28. 처분청에 접수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부터 본인 가족 7명과 동생가족 5명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96.06월 ○○지구 ○○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따라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1997.12.31 이를 동생인 청구외 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강○○은 쟁점주택을 1982년도에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을 동생 청구외 강○○에게 증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그 주장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7.06.30) 내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등기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동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 건의 경우 일반적므로 부자지간이 아닌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쟁점주택을 동생인 청구외 강○○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