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31㎡ 및 동지상 건물 86.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2.31. 청구외 강○○(청구인의 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98.12.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43,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동생인 청구외 강○○에게 이전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동생인 청구외 강○○이 ‘1980.04.23.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97.12.13. 소유권을 환원했다고 주장하다가 본 심사청구에서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동생(강○○)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ㆍ양도시 모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무상이전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