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06 선고일 1999.04.23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외 8필지의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년도 취득하여 1996.09.18. 양도하고, 1997.0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및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등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측량을 통하여 자연녹지 지역 부분만 감면을 인정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29,057,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동 ○○번지,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상속농지이며 양도당시 농지로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

(2) ○○시 ○○동 ○○번지, ○○번지와 감면이 일부 인정된 ○○시 ○○동 ○○번지, ○○번지 및 ○○시 ○○동 ○○번지, ○○번지 등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1977.12.07.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위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시 ○○동 ○○번지,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시 ○○동 ○○번지, ○○번지와 감면이 일부 인정된 ○○시 ○○동 ○○번지, ○○번지 및 ○○시 ○○동 ○○번지, ○○번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중 재촌자경 및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의 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이 제시된 과세적부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각종 공부상 증빙과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고, 당심에서 이 건의 토지소재지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토지조사특성표상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의 농지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법 규정 및 사실이 그렇다면 이 건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의 농지경작확인서외에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공원법상 1977.12.07.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실이 제시된 ○○시장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 규정 및 사실이 그렇다면 이 건의 토지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