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외 8필지의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년도 취득하여 1996.09.18. 양도하고, 1997.0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및 ○○시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등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측량을 통하여 자연녹지 지역 부분만 감면을 인정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29,057,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시 ○○동 ○○번지,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상속농지이며 양도당시 농지로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
(2) ○○시 ○○동 ○○번지, ○○번지와 감면이 일부 인정된 ○○시 ○○동 ○○번지, ○○번지 및 ○○시 ○○동 ○○번지, ○○번지 등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1977.12.07.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위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시 ○○동 ○○번지, ○○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시 ○○동 ○○번지, ○○번지와 감면이 일부 인정된 ○○시 ○○동 ○○번지, ○○번지 및 ○○시 ○○동 ○○번지, ○○번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