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농지가 양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양도농지가액의 1/2이상 경우로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취득농지가 양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양도농지가액의 1/2이상 경우로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잡종지 956㎡ 및 기타건물 190㎡를 1997.07.04 양도하고 1997.09.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828,7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같은날 양도한 같은 곳 ○○리 ○○번지 전 1,841㎡(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646㎡(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0,000원에 대한 감면부분 해당액인 양도소득세 810,642원을 1999.01.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1998.03.28.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28㎡, 같은 곳 ○○번지 전 453㎡, 같은 곳 ○○번지 전 1,256㎡(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임에도 이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7.07.24.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 합계 3,487㎡를 양도하고 1998.03.28. 대토농지 2,737㎡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가액이 49,917,600원이고 대토농지의 가액이 17,270,470원으로서 취득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2에 미달하고 취득토지의 면적이 양도토지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농지대토 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7.07.24.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 합계 3,487㎡를 양도하고 1998.03.28. 대토농지 2,737㎡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1농지만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가액이 49,917,600원이고 대토농지의 가액이 17,270,470원으로서 취득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2에 미달하고 취득토지의 면적이 양도토지의 면적보다 적어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분과 면제분을 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 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