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유사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를 유사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577,92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561.5㎡ 및 동서 ○○ 대지 381.6㎡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08.31.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561.5㎡ 및 같은 곳 ○○ 대지 381.6㎡(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93.08.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9.0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8,5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사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 할 수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