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02 선고일 1999.07.09

토지를 유사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577,92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561.5㎡ 및 동서 ○○ 대지 381.6㎡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08.31.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561.5㎡ 및 같은 곳 ○○ 대지 381.6㎡(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93.08.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9.0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8,5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사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 할 수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이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식 1-1-14…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의 판단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 정○○이 공동으로 1983.02.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법원 ○○지원 사건 93가합 3629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판결문, 등기부 등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ㆍ인낙ㆍ궐석재판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재일 01254-2441, 1990.12.07외 다수 같은뜻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4누3667, 1994.11.08 심사양도 1998-2189, 1998.05.22외 다수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제시된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형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출력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에 매매로 전산출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쟁점 토지가 1993.08.31 청구외 김○○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양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