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증빙의 제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증빙의 제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답(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과 같은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03.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4.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