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00 선고일 1999.04.09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증빙의 제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답(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과 같은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03.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4.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 나. 쟁점토지는 과세미달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청구주장 이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1999.03. 직권경정 하였으며,
  • 나. 쟁점토지는 과세미달이 아니고 당초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토지를 1996.03.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쟁점토지는 과세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1999.03월 직권으로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토지가 과세미달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과세미달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의 제시 및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과세미달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