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대지이나 실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99 선고일 1999.03.26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을 포함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으로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경작사실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양도 소득세 3,060,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소재 ○○번지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07.05. 취득하여 1995.03.07.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01.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양도소득세 3,060,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85.07.05 취득하여 1995.03.07. 양도시까지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지는 채소류 등을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지로,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농지원부 내역 및 농지세 납부사항등)가 전혀 없으며, 위 쟁점토지상에 현재 가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양도당시 실제 사용용도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 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의해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 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놎이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농지에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고추, 상추, 배추, 무우 등)하였음을 ○○읍 ○○리 농지위원장 및 ○○읍장의 경작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농지인근에 전세대원이 1984.03.14.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며, 농지원부상에도 확인된다. 셋째,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농지위에 매수인 청구외 정○○이 1997년도에 신축하였다는 ○○알미늄샷시(조립식건물)가건물 신축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 취득당시(57세)부터 양도시 (68세)까지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고 용도가 상업지역으론 확인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사실상 농지로서 전세대원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