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대지조성 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로 하되,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것임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대지조성 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로 하되,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7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31. ○○수자원공사와 분양취득하여 1995.07.28.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10.18일로 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 토지의 준공일인 1988.12.17(준공인가일 1988.6.2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2,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잔금청산후 1년 이상이 지나서 등기서류를 접수하게 된 것은 매도자인 ○○수자원공사가 1990년 10월경이 되어서야 등기 이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최초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1990.10.11. 매도인 명의로 확정된 지번과 면적의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일반인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잔금청산일이나 확정된 날의 개념이 아닌 특수한 경우로써 매도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등기이전의 의무를 다하여 주고, 청구인이 등기접수를 마칠수 있게 된 시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0.10.1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수자원공사로부터 1985.12.31. 쟁점토지(분번: ○○시 237가구 3-1필지 면적 272.0㎡)를 분양금액 15,894,320원에 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6.05.12. 잔금 4,134,320원 및 연체료 157,104원을 지불하였고, 권리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금 111,026원을 1989.05.15. 정산하였음이 ○○수자원공사 ○○건설사업단장이 1998.12.01. 발급한 분양확인서 및 토지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의 준공인가일은 1988.06.10.일임이 청구외 ○○수자원공사 ○○건설사업단장이 1998.12.29. 발급한 공문(○○총무00000-0000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07.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1995.07.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해 토지의 준공일인 1988.12.17(준공인가일 1988.06.20)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0.10.1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지조성 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다.(같은 뜻: 재경부 재산 46014-187, 국세청 재일46014-777, 1997.04.01. 등 다수)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2.3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86.05.12.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쟁점토지는 1988.06.20. 준공인가되어 1988.12.17. ○○수자원공사에서 촉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사준공일인 1988.12.17.일을 사실상 구획단위로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때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 ○○ 97-215, 1997.06.1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