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가 수용ㆍ양도되었으며, 그로부터 9년2개월이 지난 잔여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일부가 수용ㆍ양도되었으며, 그로부터 9년2개월이 지난 잔여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5.6.1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9㎡, 주택 46.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대지 79㎡, 주택 46.28㎡)를 84.1.13일 ○○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ㆍ양도하고, 나머지 대지 29㎡(이하 “잔여토지”라 한다)를 93.3.5일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8.9.11일자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9 이의신청(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99.3.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국세청 예규(재일 01254-2502, 1990.12.27)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여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본건 잔여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재일 01254-2602, 1990.12.24)는 93.3.2일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의 신설시행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쟁점주택의 일부가 84.1.13 ○○시에 수용ㆍ양도되었으며, 그로부터 9년2개월이 지난 93.3.5 잔여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4항에는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93.3.2 신설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