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가액도 취득시기 및 그 가액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으므로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가액도 취득시기 및 그 가액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으므로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6,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1.3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97.12.9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25,000,000원, 취득가액 239,59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재산 46300-726, 98.10.12)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99.2.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9.15 취득하여 ’97.11.30 양도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취득일이 ‘90.6.22이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6.22 취득하여 청구외 송○○의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송○○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이며, 실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9.15로 보아 동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202,730,000원으로 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39,59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가액도 취득시기 및 그 가액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고 또한 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이 202,730,000원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취득시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송○○의 확인서와도 그 가액이 불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청구외 송○○에게 명의신탁한 ‘90.6.22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개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지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참조)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전단 참조).
(3) 이 건의 경우 ‘97.12.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95.9.15 청구외 송○○으로부터 239,59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최○○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외 최○○은 517,098,000원 상당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신고시 양도가액 225,0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신고된 청구외 송○○은 청구인이 ‘90.6.22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 자격의 제한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송○○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초 이전등기한 ’90.6.2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송○○으로부터 이전등기한 ‘95.9.1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양도자 및 그 시기가 상이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239,59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안○○으로 실제 취득한 202,730,000원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해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지번(○○리 ○○번지)과 면적(7,084㎡)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것으로서 그 매매대상 면적과 가액(235,620,000원)이 위 취득가액 202,730,000원과 서로 상이하고, 잔금지급 약정일(90.3.25)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날(90.6.22)과 그 취득시기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 취득가액 202,730,000원이 실지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처분 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심 97부 2091, 97.12.1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