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95 선고일 1999.06.25

토지는 단순히 청구인의 양계를 위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1977년도 취득하여 1994.07.28. 양도한 ○○도 ○○시 ○○면 ①○○리 ○○번지 임야 333㎡, ②같은리 ○○번지 과수원 524㎡, ③같은리 ○○번지 임야 2,080㎡, ④같은리 ○○번지 과수원 1,980㎡(이하 “1994년 양도토지”라 한다) 중 ①번 토지는 과세로 ②번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하고, ③④번 토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1977년도 취득하여 1996.06.2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도 ○○시 ○○면 ①○○리 ○○번지 전 159㎡, ②같은리 ○○번지 목장용지 4,606㎡ ③같은리 ○○번지 과수원 16,601㎡, ④같은리 ○○번지 과수원 5,976㎡, ⑤같은리 ○○번지 임야 4,364, ⑥같은리 ○○번지 임야 1,488㎡, ⑦같은리 ○○번지 임야 23,622㎡(이하 “1996년 양도토지”라 한다)중 ②③④⑤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4년 양도토지 ③, ④번은 수용으로 감면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한 1994년 및 1996년 양도토지는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1.0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12,465,630원과,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634,3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 중 ○○시 ○○면 ○○리 ○○번지, 같은리 ○○번지, 같은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와 관련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주소를 두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년 현재 나이가 68세로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에서 양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서상의 전화번호가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실질적인 거주지이며 결정전통지서, 고지서 및 과세적부심사결정서의 수령지도 ○○특별시 ○○동이고(현재는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두고 있음), 쟁점토지는 단순히 청구인의 양계를 위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동리 현재 사실상 농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공부상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 이장의 농지자경확인서 이외에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각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기계 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중빙의 제시는 없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7년부터 ○○특별시 ○○구로 되어 있고, 양도일을 전후한 1993.08.04.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둥록이 이전되는 등 공부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라)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옮기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70세(1928.02.12.생)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결정전통지의 산출세액과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금액이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보면 당초 결정전 통지 내용 중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가산세계산 내역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초는 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 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에서 토지수용으로 비과세 결정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어 결정전통지의 산출세액과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전통지한 세액과 고지상의 세액이 상이하는 등 산출세액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액의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내역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