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94 선고일 1999.04.23

거주지를 이전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택지개발지구1-1블럭 ○○아파트 ○동 ○호 84.945㎡(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0.11.30. 분양받아 1993.9.7. 소유권 취득하고 1993.10.17. 청구외 노○○에게 양도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 비과세 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4.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21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였으나 1993. 8. 5. ○○시에서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10.17.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1993.12.7. 세대원 전원이 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구 ○○동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도하기전에 전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거주이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주지를 이전한 후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 또는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 사업상 형편상 부득이하게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1993.6.12. ~1993.10.15. 기간동안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당해아파트를 1993.10.17. 양도한 이후에는 1993.12.13. 까지 ○○구 ○○동 4블럭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1993.12.7 ○○도 ○○시 ○○면 ○○리 ○○번지로 전출하여 1994.8.31. 까지 거주하다가 다시 ○○시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83.11.29. ~ 1993.11.27. 기간동안 ○○자동차에서 근무한 사실, 1994.6.20. ~ 1998. 8. 현재까지 ○○자동차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사업에 관한 인증서에 의하면, 1993.8.2. 청구외 이○○와 함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지에서 신발 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소득분배 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하는 등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 이○○과의 신발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93. 8. 5 사업개시한 동 사업은 청구외 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4. 4.19. 폐업한 사실 및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런치 분배받은 소득은 없을 뿐만 아니라,

1994. 6월경 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4. 9월 ○○시내 소재지로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사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