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이전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거주지를 이전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택지개발지구1-1블럭 ○○아파트 ○동 ○호 84.945㎡(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0.11.30. 분양받아 1993.9.7. 소유권 취득하고 1993.10.17. 청구외 노○○에게 양도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 비과세 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4.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21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였으나 1993. 8. 5. ○○시에서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10.17.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1993.12.7. 세대원 전원이 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구 ○○동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도하기전에 전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거주이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주지를 이전한 후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993. 8. 5 사업개시한 동 사업은 청구외 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4. 4.19. 폐업한 사실 및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런치 분배받은 소득은 없을 뿐만 아니라,
1994. 6월경 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4. 9월 ○○시내 소재지로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사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