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적용시 양도하는 주택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93 선고일 1999.04.23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 목적물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7.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7,584,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3.5㎡, 주택283.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0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7.12.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도 ○○시 ○○구 ○○동 ○○번지(신지번 ○○번지)에 주택 87.97㎡(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12.07. 양도소득세 27,58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5.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2.10.10. ○○도 ○○시에서 ○○제화 ○○지점을 개업하게 되어 주소를 ○○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사업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식당을 운영할 요량으로 1994.12.16. 취득당시 ○○동 보신탕, 토종닭집을 다른사람이 영업하고 있는 쟁점외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후 1995.10.20. 쟁점외 건물은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건축00000-00000)으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보신탕집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 건물에 대하여 현지에 임하여 탐문한 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였으나 무허가영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도변경은 민원인의 건축물 정정신청사항으로 구청에서 확인절차없이 신청한 그대로 처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전산망을 조회한 바 쟁점외 건물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 목적물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01254-2993,91.9.2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은 당시 근린생활시설물로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외 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① 처분청은 쟁점외 건물을 현지탐문한 바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지 반장 이○○씨의 영업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양도당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현장사진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95.10.20. 근린생활시설(건축00000-00000)로 변경되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1998.09.08.자로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다.

④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제507호제46호) 제7조에 의하면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②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④ 변경산청을 하지 아니한 정우에는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외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직권으로 정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관할구청의 확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⑤ 반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인적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조나 총도 면적등은 건축물대장이 우선함을 알 수 있다.

⑤ 참고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은 ㎡당 115,000임에 비해 사무실 점포는 ㎡당 144,000원인 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정정하였어야 함에도 근린생활시설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등기부등본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정정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여지지 아니 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쟁점외 건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의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