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보다 빠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함.
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보다 빠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1008㎡를 86.1.18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2.12.8 ○○시 ○○동 ○○번지 전 729㎡로 분할되어 그 중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3. 양도한 후 93.4 실지거래가약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98.12.5. 양도소득세 31,46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은 86.1.18이나·청구인이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청산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등기접수 한 것으로, 양도.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거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85.12.15이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은 86.1.18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