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91 선고일 1999.04.23

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보다 빠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1008㎡를 86.1.18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2.12.8 ○○시 ○○동 ○○번지 전 729㎡로 분할되어 그 중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3. 양도한 후 93.4 실지거래가약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98.12.5. 양도소득세 31,46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은 86.1.18이나·청구인이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청산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등기접수 한 것으로, 양도.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거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85.12.15이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은 86.1.18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일례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제2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서류는 일반수준 이상의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제출된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형식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340%) 현저히 높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동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