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14필지 임야 22,72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5.2.13. 공공사업용 토지로 ○○군청에 협의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5호로 93.12.31.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70%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아 95.3.2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523,9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1.1. 현재 청구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99.1.2.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5,4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재일46014-3484, 94.12.30)에 의거 농특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것은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경과조치“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