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100%감면하고, 과세표준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여 감면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50을 가산한 30%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100%감면하고, 과세표준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여 감면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50을 가산한 30%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리 ○○번지 대지 288㎡(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90.7.25. ○○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 1,915,030원을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체납되자 96.9.3. 압류한 ○○도 ○○시 ○○면 ○○번지 전 2,172㎡(이하 “압류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98.12.7.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공매한다는 공매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5일 이의신청(99.1.12.기각결정)을 거쳐 99.3.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0.7.25. 공공용지보상을 받을당시 ○○시로부터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무신고하였고, 이후 95.7월 양도소득세 부과통지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방위세등이 해당함을 알았으나 쟁점토지가 유아원 놀이터부지로 모든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양도에 따른 보상금도 시가에 못미칠뿐 아니라 명확한 세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 ○○시 ○○면 ○○리 ○○번지 전 2,172㎡를 압류하여 공매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100%감면하고 방위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규정 및 같은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년840만원을 초과하여 감면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50을 가산한 30%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에 하자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후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가 고지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로 세목이 기재된 체납처분서에 근거하여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된 경위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본세에 부과되는 세목만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세목코드를 기재하고 산출근거란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국세징수절차상의 문제 및 세액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으며 당초 96.9.2.에 압류한 공매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4165호) 제5조 제4항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방위세액계산표 2호에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책에서 같은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년8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년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에 포함한다)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지 50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상속세액ㆍ증여세액ㆍ특별세액ㆍ주세액과 벌과금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