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86 선고일 1999.03.26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1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4,876㎡(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96.7.2일자 양도하고 양도가액 75,000,000원, 취득환산가액 41,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1.10일자 96귀속 양도소득세 11,54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적접지역 오지에 소재하고 도처에 군사용벙커가 설치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야산으로서, 급히 헐값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75,0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평당 5만원) 220,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89.6.11일자 상속ㆍ취득한 토지로서, 97.4.1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 없이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본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80,000,000원으로서 거래가액이 서로 상이하며, 또한, 그 가액은 기준시가의 71%~76%에 해당되는 저가로서 동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