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1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4,876㎡(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96.7.2일자 양도하고 양도가액 75,000,000원, 취득환산가액 41,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1.10일자 96귀속 양도소득세 11,54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는 적접지역 오지에 소재하고 도처에 군사용벙커가 설치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야산으로서, 급히 헐값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75,0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평당 5만원) 220,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