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조합원의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9,510원은 환지확정후 당해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동 ○○번지)의 종전토지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고,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전체 토지에 대한 필지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아파트 84.66㎡, 대지권 30.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6.1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이 나중에 완성된 주택조합아파트로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9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서 수개의 필지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쟁점아파트토지는 그 취득일이 필지별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있는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다수필지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예규(재일 01254-627, 91.3.11 외)에 따라 동 토지의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인 쟁점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로서 그 토지취득일과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를 등기부상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를 주된 필지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