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임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873㎡ 및 지상주택 57㎡, 같은리 ○○번지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7.31.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4. 청구, 1999.1.19. 결정)을 거쳐 1999.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8.31. 취득하여 1987.9.5. 청구외 박○○에게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안하고 있어 1994.10.25.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을 경유하였다. 청구외 박○○은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 경유 사실을 알고 제시된 서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환○○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 제2민사부는 1995.5.1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7.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법원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1987.9.5.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는 것과 같이 위 청구인의 당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6.7.31.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에 불참한 이유로는 잔금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