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84 선고일 1999.04.09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873㎡ 및 지상주택 57㎡, 같은리 ○○번지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7.31.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4. 청구, 1999.1.19. 결정)을 거쳐 1999.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8.31. 취득하여 1987.9.5. 청구외 박○○에게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안하고 있어 1994.10.25.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을 경유하였다. 청구외 박○○은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 경유 사실을 알고 제시된 서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환○○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 제2민사부는 1995.5.1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7.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법원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1987.9.5.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는 것과 같이 위 청구인의 당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6.7.31.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에 불참한 이유로는 잔금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5.9.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11.2. 청구외 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5.12.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로 1996.7.31. 청구외 황○○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고, 1996.7.31.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법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고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87.9.5.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원판결문만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팔결문은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