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83 선고일 1999.05.07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리 ○○번지 답 4,5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0.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93.4.7.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1991.10.1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1991.10.21.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답 5,943㎡(이하 "새로운 농지" 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5조제6호(차) 및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의 요건을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1.10.15. 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3.4.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ㆍ2ㆍ3.ㆍ4 ㆍ5(생략) 6호(차)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서 “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과 같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0.2.17. 당해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1.8.14. 당해농지를 310,000,000원 (당해농지에 소재하는 농가주택 전세금 5,000,000원 및 ○○은행 대출금 35,000,000원은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함)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자에 계약금 50,000,000원을, 1991.9.20.자에 중도금 1억원을, 1991.10.15. 자에 잔금 1억6천만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에 1991.8.16.자에 30,000,000원, 1991.9.18. 자에 1억원을, 1991.10.16. 자에 123,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1.11.14. ○○군 ○○면 ○○리 ○○번지 답 1,279㎡, ○○번지 답 1,461㎡, ○○번지 답 1,322㎡, ○○번지 답 1,881㎡, 합계 5,943㎡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1991.10.I5. 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등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 규정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