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리 ○○번지 답 4,5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0.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93.4.7.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해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1991.10.1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1991.10.21.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답 5,943㎡(이하 "새로운 농지" 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5조제6호(차) 및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의 요건을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1.10.15. 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3.4.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종전의 농지의.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