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일부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1층 일부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1.6.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9,026,469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5.2㎡, 건물199.43㎡(지층6.61㎡, 1층54.25㎡, 2층 90.28㎡, 3층48.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 9.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3. 7. 7.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3층 48.29㎡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 151.14㎡ 및 그 부속토지 102.46㎡'에 대하여 99.1.6. 양도소득세 39,026,4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건물은 1층 점포와 2층 주택으로 있다가 89.5.24. 3층을 주택으로 증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3층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층 및 1층, 2층을 점포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재산세 과세대장 및 ○○구청 세무1과 공무원에 의하여 점포는 1층 54.25㎡뿐임 이 확인되고, 이는 현장사진 및 주민등록색인표, 인우보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실확인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138.57㎡이고 기타건물면적이 60.86㎡으로 주택면적이 크므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하나 양도당시 실제 사용용도확인이 볼가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3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삭제(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전이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현장확인한 바 없다.
② 등기부등본 및 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다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점포로 있던 건물을 89.6.13. 3층 48.29㎡를 증축한 사실을 (내역:3층주택) 증축 으로 표시된 것을 두고 건물중 3층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3층을 주택으로 증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쟁점주택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지층은 주택으로 1가구가 거주하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으나, 점술집(약사암)만 영업중이고 나머지 3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주택으로 3가구가, 3층은 건물주인 이○○이 거주하는 등 모두 9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을 개보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④ 양도당시 93년도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상가부분은 1층 54.25㎡뿐임이 확인되고, 이를 ○○구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다.
⑤ 양도당시(93.7.7.)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7가구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⑥ 쟁점건물옆에서 12년동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장 유○○과 이웃주민들도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1층 일부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