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6.32㎡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81.05.07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03.02 양도하고 소득 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1999.01.09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525,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친구인 청구외 신○○의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1993.04.2 법원판결로 인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친구인 청구 외 신○○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1983.06.11.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주장도 명의신탁자가 아닌 청구 외 김○○가가 등기한 사실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양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