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77 선고일 1999.03.26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6.32㎡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81.05.07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03.02 양도하고 소득 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1999.01.09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525,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친구인 청구외 신○○의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1993.04.2 법원판결로 인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친구인 청구 외 신○○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1983.06.11.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주장도 명의신탁자가 아닌 청구 외 김○○가가 등기한 사실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양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쟁점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당부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94년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양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1.05.07 쟁점0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거나 친구인 청구인 외 신○○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쟁점 토지는 1981.05.07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83.06.13 청구 외 김○○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된 후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1993.04.12 판결)에 의하여 93.03.0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3.05.04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친구인 청구외 신○○의 부탁을 받고 명의 수탁하였다는 확인서(1998.12 작성)와 청구 외 신○○이 명의 신탁하였다는 확인경위서(1999.02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후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동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재산 입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 이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